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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단체의 야외에서 정책제안 활동
내용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과 함께 야외에서 정책제안 및 투표참여 활동 관련한 질의입니다.

1.
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을 제안합니다
- 투표참여를 약속하는 유권자


상기와 같은 구체적 정책 또는 공약제안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예비후보등록기간 및 선거기간(투표일 제외) 동안 대중장소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2.
1)의 내용과 함께
특정 법안명 폐기 또는 반대와 함께 투표참여 권유가 인쇄된 옷을 입고
상기 기간동안 대중장소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시민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따른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캠페인을 개최하면서 피켓이나 옷을 이용하여 정책·공약을 제안하거나 특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순수한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보아 무방할 것임. 다만,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찬성·반대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않아야 할 것임.


아울러 귀문의 행위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안내자료(단체의 선거운동 안내-부록2 ‘시민·사회 단체의 선거참여활동 관련 판례)를 함께 게시하니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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