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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단체와 후보간에 정책협약식
내용
울산지역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공식 선거기간 전에(4월중)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하여 정책을 질의하고 정책에 동의한 후보들과 협약식을 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울산시장 후보들에게 노후원자력발전소 폐쇄에 대해 공약화 하는것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동의하는 후보들과 시민단체들간에 공약협약식을 계획하고 있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정책연대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후보자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그 결정내용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통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일반 선거구민들을 다수 초청하여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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