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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단체, 선거홍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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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란 시민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고형준입니다.

저희단체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학력을 미기재 한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 '학력을 미기재 한 불특정(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후보'를 응원 혹은 지지하는 현수막이나 온라인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 할 수 있다면, 아래 문구가 적절한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신학교에 얽매이지 않고, 지방선거에 나서는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우리단체는 학벌차별에 동참해준 최종학력 미기재 한 후보를 응원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7조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후보자와 통모함이 없이 통상의 기자회견 또는 언론 보도자료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현수막인쇄물 등을 게시배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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