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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단체 구의회 의정감시단 우수의원 현수막 게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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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7번째 구의회 의정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2014년 11월 25일(화)-12월 15일(월)까지 진행된 제 249회 동작구의회 2차 정례회 의정감시단 활동을 통해 최우수의원 1명과 우수의원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방법은 평가지표를 만들어 세개 상임위(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고점자를 최우수의원으로, 상임위 최고점자를 우수의원으로 하였습니다.(평가지표 첨부)

이와 관련하여 선정된 구의원의 지역구에 '2014년 동작구의회 의정감시단 선정 (최)우수의원 000의원/활동기간 :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2014년 11월 25일(화)-12월 15일(월), 21일간) / 주관 :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7기 동작구의정감시단'이라는 현수막을 3개씩 게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7기 의정감시단 드림.
201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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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평가결과를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지역구에 게시하는 것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시민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그 사실을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도자료 제공 또는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당해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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