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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교육시 식사제공 가능여부
내용
지자체에서 시민교육을 담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시민교육을 하고 식사를 제공하였다면 선거법에 위반인가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행사실비보상금 편성목으로 교육 후 식사비를 개인에게 실비로 정산해준다고 나오는것으로 봐서는 교육후 식사제공은 괜찮은거 같은데 맞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3-237-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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