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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골프대회 참여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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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의 참가비를 내고 팀을 이루어 경기를 하는 골프대회입니다.

시민골프대회라 일정부분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습니다.

골프협회에서 협회 임원들과 시의원(의장)이 같이 팀을 이루어 친선경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경우 친선이라 참가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골프 라운딩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골프접대라고도 볼 수 있어서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정식 참가비를 내고 참여를 하면 선거법등에 저촉이 되지 않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시의원(의장)이 참가비를 내지 않고 친선경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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