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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립예술단 찾아가는공연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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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기가 시기인만큼,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우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건축계획과)와 협의하여
"찾아가는 아파트 연주회"라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립예술단이 직접 아파트를 방문하여
아파트 입주자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1년에 6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시기의 특성상
이사업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무료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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