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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도당 대표의 주소지에 관련하여
내용
시도당 대표의 주소지가 해당 시도당에 있어야 하는지요.

가령 경남 대표의 주소지가 부산일 경우 대표의 결격 사유가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결격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법」상 무방 할 것입니다.

※ 현행 정당법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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