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시도단위 체육대회 유치확정 현수막 읍면게시대 게시가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내용
2018년도 개최 예정인 시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지 발표를 금년 5월말에 발표하게 되는데

개최지가 확정 발표되면 그동안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한 군 체육회 관계자 및 군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군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한 바

대회유치 확정 현수막을 읍면게시대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참여과 관심을 유도하고 싶은데

자치단체명으로 유치확정 현수막을 읍면게시대 게시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위배된다면 자치단체명 없이 문구만 게시하거나, 체육회 명으로 게시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내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명의(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 게재 제외)로 시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확정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 포함)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이나, 읍·면게시대 등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제5항, 제90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통모함이 없이 그 명의로 시도단위 체육대회 유치확정 현수막을 읍면게시대 등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 행위 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1-243-139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