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개최 예정인 시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지 발표를 금년 5월말에 발표하게 되는데
개최지가 확정 발표되면 그동안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한 군 체육회 관계자 및 군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군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한 바
대회유치 확정 현수막을 읍면게시대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참여과 관심을 유도하고 싶은데
자치단체명으로 유치확정 현수막을 읍면게시대 게시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위배된다면 자치단체명 없이 문구만 게시하거나, 체육회 명으로 게시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