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3조의2 1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설치되어 운영중입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니어클럽이 설치되어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작년부터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니어클럽을 (사)대한노인회 00지역 연합회에 위탁을 주고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연초에 발대식을 개최하고, 연말에는 사업평가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사업평가보고회를 개최할 때 의회 의장상(표창패, 감사패)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