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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니어클럽 행사에서 의장상(표창패,감사패) 줄 수 있나요
내용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1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설치되어 운영중입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니어클럽이 설치되어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작년부터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니어클럽을 (사)대한노인회 00지역 연합회에 위탁을 주고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연초에 발대식을 개최하고, 연말에는 사업평가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사업평가보고회를 개최할 때 의회 의장상(표창패, 감사패)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 행사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방의회의장이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부상 제외, 이하 같음)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장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로서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에서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역내 특정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표창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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