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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끄러운트로트의 선거유세 고성방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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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트로트의 선거유세 고성방가 아닌가요?
집 근처에서 일정 시간동안하는 시끄러운 음악소리 선거유세 고성방가신고가 왜 안되는거죠?

출근 전 새벽부터 선거유세하는 건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
선거로 일찍부터 나오셔서 수고 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시민들은 생각 안하나요?
듣기싫은 음악들로 노란우산쓰고 너무 멀어서 어떤분인지도 보이지도 안 던데 노래소리만 너무 컷어요. 정말 어지간하면 알람소리에도 안 깨는데 심지어 저도 노래를 좋아하는 젊은이 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시끄러워서 잠을 다시 청할수가 없었었습니다. 창문에 매달려서 봤을 땐 노란우산만 보이는데 고성방가로 신고하려니 112에서는 선거유세가 고성방가로 위반행위가아니라 경찰관할이 아니라네요 선거관리 위훤회로 전화해보라는데... 이거 참 ^^ 일반시민이 그렇게 새벽에 트로트 틀면 고성방가로 위반되는행위라벌금내야 되는거고 선거유세하려고 트로트틀고 난리 치는건 고성방가로 위반행위가 아니라니요......

세월호때문데 선거유세 조용히 진행 한다더니 이거 뭐 트로트 틀고 행사 뛰는것도 아니고 너무합니다 방서사거리에서 하는데 ......... 이런 트로트틀고 시민들한테 피해주는거에 대해서는 아무 저지가 안되는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막는이유가 뭐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바른정치를 하기위한거 아닙니까 ? 결론은 선거관리위원회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거 아닌가요 ??? 시민을 위해 선거유세를 위한 고성방가도 저지를 부탁드립니다.. 번호를 알려준적도 없는데 수 없이 오는 문자들로도 참 았는데 잠도 못자게 하는건 지나칩니다. 안 뽑으면 그만이라 생각했지만 앞으로도 남은 선거일인.. 6월4일까지 또 이렇게 새벽마다 잠을 못자게 할까봐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조치를 쥐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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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녹음기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연설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그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 외 연설대담 차량의 확성장치 및 녹음기녹화기의 출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달리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같은 법으로 이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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