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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간외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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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50분경 선거유세차량 노래틀고 돌아다니면 선거법 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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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차량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은 오후 10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은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을 것이나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오후 9시까지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상 후보자명·장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국민참여소통 ⇒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 란에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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