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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도의원의 총선 지지 관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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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특정 국회의원의 지지 호소가 가능한지요?
지지한다고 실명만 거론하지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문제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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