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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 홍보대사 위촉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고양시 인구 100만 돌파를 기념하여 고양시에서 탄생하고 출생신고 된 100만 둥이(신생아)를 선정하여 고양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함.

<질의>
1. 고양시에 주소를 둔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신생아)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데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2. 홍보대사 위촉에 따른 위촉장(패), 꽃다발의 증정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구민에게 꽃다발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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