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 위탁사업비 사용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3차례 질의했던 사단법인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의 최재용 사무처장입니다.
저의 질의 내용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주셔서 이를 그대로 따라 이번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는 이 행사와 관계없이 저희 협의회가 시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자원 재활용 관련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협의회가 시에서 위탁받은 몇 가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큰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2025년 사용 종료'와 관계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에 사용을 끝내고 그 이후로는 3개 시도가 각자 자신들의 처리장을 만들어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최근 자체 매립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자원 재활용 사업'을 핵심적인 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협의회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으나 이달부터는 감염병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들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교육이나 캠페인 때 저희가 '나도 버리스타'라는 글자와 '버리스타-재활용'이라는 로고가 새겨진 앞치마를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입히고자 합니다. 교육이나 행사 때 이 앞치마를 입고 하고, 행사가 끝나면 다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당초에는 이 앞치마를 행사 참가자들이 쓰고 행사가 끝나면 각자 집에 가져가게 하려했으나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하여 회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회수한 앞치마는 다른 행사 때마다 재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앞치마의 제작 비용은 장당 1만6500원 정도인데, 좀더 논의를 해서 최대한 낮춰보려 합니다. 제작 물량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으나 700~800장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행사도 선거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시의 위탁금 예산이지만, 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만든 앞치마를 교육이나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어도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행사 뒤에 회수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때마다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이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