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2일과 어제(28일) '시 위탁사업비 사용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와 추가 질의를 한 사단법인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의 최재용 사무처장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에서 다음달(10월) 13일 열리는 '자원순환 범시민운동 출범식' 때 참가자들(250~300명 예정)에게 '나도 버리스타'라는 글자와 로고가 들어간 앞치마를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며,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위반이 된다면 더 따질 것이 없습니다만, 위반이 아니라면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에서 앞치마 가격이 한 장당 5500~6000원으로 추산한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좀더 좋은 재질로 만들어 오래 쓰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장에 1만6500~1만9000원 정도 들여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렇게 시민들에게 물건(이번 저희 행사의 경우에는 앞치마)을 무료로 나눠주려고 할 때 선거법상 그 물건값에 상한선이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희가 만들어 나눠주려는 앞치마의 값이 한 장에 1만6500~1만9000원 정도 들어갈 텐데 이만큼씩 들여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하는 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행사 문제로 여러 번 질의해서 번거롭게 해드리는 점 송구스럽습니다만, 좋은 뜻의 행사를 탈없이 진행하기 위함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