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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 위탁금 사용에 대한 추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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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2일 '시 위탁사업비 사용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 사단법인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의 최재용 사무처장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날 질의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저희 협의회 등 29개 시민단체와 인천시, 시의회가 참여한 '시민정책 네트워크'가 다음달(10월) 13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자원순환 범시민운동 출범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날 출범식은 시청과 인천 10개 구,군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전체 참가자 250~300여 명이 화상을 통한 온라인 행사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럿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범식 참가자들은 모두 '나도 버리스타'라는 글자와 로고가 들어간 앞치마를 입고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참가자들이 입는 앞치마는 '자원순환 운동'과 관련해 저희 협의회가 인천시로부터 받은 위탁 사업비 중 일부를 써서 만들 계획입니다. 앞치마 한 장을 만드는 데 5500~6000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입고 있던 앞치마는 무료로 주어 각자 집으로 가져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렇게 시에서 위탁사업비로 받은 예산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행사에 쓰고,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앞치마에는 '나도 버리스타'라는 글자와 로고만 들어갈 뿐 저희 협의회는 물론 '시민정책 네트워크'나 인천시를 나타내는 글자나 내용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위탁금이라도 어쨌든 인천시에서 나온 예산이기에 혹시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출범식 준비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될수록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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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귀문의 행사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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