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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팸을 방불캐하는 수영구 선거문자 불법아닌가요?
내용
수영구에 거주한적도, 수영구 근처에 간적도 없습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계속 스팸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전에도 간간히 오던 문자가,
이제 선거임박해서 본격적으로 미친듯이 오네요
임신중이라, 스트레스를 받으면안되는데 수신거부를 걸어놔도
미친듯이 오는 선거문자때문에 정말 화가납니다.

제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신건가요? 불법으로 전화번호를 취하고,
수영구 후보들끼리 돌려씁니까?
제가 수영구 유권자입니까? 정작 우리 양산에 선거문자는 한통도오지않습니다.

스팸같은 수영구 선거문자 고발합니다.제발 그만보내주세요

이정희 후보 선거사무실, 070-7980-4435
강기태 후보 선거사무실, 070-7980-1979
박현욱 후보 선거사무실, 010-3126-8970
이순섭 후보 선거사무실, 070-7683-6797

지우다 지우다 못지워 남은 스팸문자의 후보명과 번호입니다.



원하지않는 스팸같은 문자는 불법이 아닙니까?
제 전화번호 어떻게 제공받으신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발 그만 받고 싶네요,

귀찮은거 싫어하는데,, 얼마나 귀찮았으면
제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서 글을쓰고있씁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118, http://www.1336.or.kr >>개인정보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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