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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캐너 방식으로 정당 입당신청에 관한 카메라 이용 등에 관한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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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당 입당 신청을 받는 방법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정당법 제23조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5조와 2002년 유권해석(첨부파일 참조)에 의하면,

본인이 서명날인한 입당원서를 FAX나 스캐너로 입력 전송하는 방법으로 입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가 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스캐너로 입력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스캐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종이로 된 화상정보를 디지털로 컴퓨터가 처리할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스캐너 방식으로 입당 원서를 받을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서명날인한 입당원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온라인상으로 보낼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스캐너 방식이 정해진 지정 특정한 기계 분류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님 문서를 현시대의 다양한 사진찍는 카메라(스마트폰 등)으로 찍어서 보내는 방식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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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입당원서를 사진 촬영하여 문자, 전자우편, SNS 등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입당원서의 제출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덧붙임] ‘2015. 3. 2. 새천년민주연합 사무총장 질의에 대한 2015. 3.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덧붙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의 입당원서의 효력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정당법」제23조(입당)제1항은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입당원서 제출 방법을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외에 사진을 찍거나 스캐닝 후 이메일 혹은 SNS로 보낼 경우 입당원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2.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범용공인인증서로 온라인 입당을 진행할 경우 인증시스템 이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2015. 3. 2.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2. 2. 6. 새천년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질의에 대한 2002. 2.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라며, 입당원서를 사진 촬영하여 전자우편이나 SNS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입당원서의 제출로 볼 수 없을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입당원서로서의 효력이 있을 것임.

(2015. 3.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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