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당 입당 신청을 받는 방법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정당법 제23조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5조와 2002년 유권해석(첨부파일 참조)에 의하면,
본인이 서명날인한 입당원서를 FAX나 스캐너로 입력 전송하는 방법으로 입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가 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스캐너로 입력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스캐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종이로 된 화상정보를 디지털로 컴퓨터가 처리할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스캐너 방식으로 입당 원서를 받을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서명날인한 입당원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온라인상으로 보낼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스캐너 방식이 정해진 지정 특정한 기계 분류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님 문서를 현시대의 다양한 사진찍는 카메라(스마트폰 등)으로 찍어서 보내는 방식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