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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스로 자백을 하는군요
내용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질의
위 관련조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가 무엇인지?


회신
귀문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대상인 ‘개인에 관한 정보’ 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의 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전화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초상 등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이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도장은 포함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첨부파일과 같이 도장을 가려서 정보공개한 근거를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회신
귀문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에 적시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가려서 복사하였다고 하였으나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도장이 누구의 명의인지 불분명 서류에 대하여 선관위가 구비서류를 심사를 하지않고 서류를 접수한것은 법적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위에 대하여 유선상 말씀을 드렸더니 지도과에서도 잘못을 시인하였고 또한 관할선관위담당자랑 통화를 하고 전화를 주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자금법 제34조 및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참고사항 및 정보부분결정통지서"를 참조하시어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정당의 추천서 제출여부와 그 형식적 사항의 구비여부를 심사하여 후보자 등록을 받아들였다면, 나아가 그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의 구체적 절차와 근거 또는 그 정당성에 관하여 심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후보자등록과 관련한 하자가 있어 선거무효사유로 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에 절차와 과정 또는 그 정당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실질적인 추천의 당부에 관한 심사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2000. 10. 13 대법원판결 00수87)

□ 선관위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하지 못한 후보자등록만을 거부할 수 있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후보자가 실제 피선거권이 있는지,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때 법 제52조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될 뿐이다.
그러므로 후보자에 대하여 실종사실의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관위가 후보자의 사망사실을 알고 방치하는 등 관리집행에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관위의 후보자 후보등록수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산고등법원 2006. 10. 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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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첫 번째 이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도장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표적으로 삼기 위하여 개인, 단체, 관직 따위의 이름을 나무, 뼈, 뿔, 수정, 돌, 금 따위에 새겨 문서에 찍도록 만든 물건”(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하고 귀문의 도장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두 번째 이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1. 24. 자 질의(“썩어문드러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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