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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폰의 문자기능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후보자 홍보문자 발송 방법
내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문자 전송이 자동동보통신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SKT, LGU, KT)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후보자 홍보를 위해 전화를 걸고 통화된 수신인 1명에게 PC에서 수신번호 및 문자내용을 작성하여 문자전송을 실행하면 후보자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있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후보자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 있는 문자메시지 기능을 사용하여 문자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문자건수는 20건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PC에서는 수신번호 및 문자내용을 입력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송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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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10은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를 자동 동보통신의 예외로 보고 있으므로, 스마트폰에 귀문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2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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