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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폰의 동보문자전송 횟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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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13 국회의원선거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후보자나,예비후보자명의의 스마트폰의 문자전송을 할경우 동보전송횟수 유무에 질의 드립니다.

질문1>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명의의 스마트폰의 갯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자전송이 가능한 테블릿PC포함)

질문2>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스마트폰에서 20인 이하의 선거문자를 보내는 경우 동보전송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필승폰,다이겨,당선폰등등 인터넷전화기에서 자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인이하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 동보전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스마트폰에서 문자앱을 통한 20인이하의 문자전송은 동보 전송에 해당되는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4>
문자전송앱은 1)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문자앱 (중국에서 제조하는 휴대폰포함)
2) 통신사에 제공하는 문자전송앱
3)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앱(구글 행아웃(사용자10억명이상))
4) 기타 문자전송앱
위와 같이 문자전송앱은 다양합니다.
스마트폰은 특성상 하드웨어에 고정으로 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설정 -> 기본애플리케이션 -> 메시지 -> 행아웃,메시지(삼성),기타등등..
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문자전송을 보내집니다.
스마트폰에서 초기화 과정에서 어떤 앱을 설치 하느냐에 따라 기본문자앱이 정해집니다.
위 경우 20인이하로 보내는 경우 동보전송횟수에 포함되는 유무 질의 드립니다.

질문4>
질문3에서의 구글행아웃, 삼섬메시지, 통신사문자전송앱, 인터넷,네이버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무료문자앱등 다수의 사용자(10억명이상)가 사용하는 것으로 20인이하의 문자전송은 동보전송횟수에 포함되는지 유무 질의 드립니다.

질문5> 만약 행아웃으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20인이하로 동보문자전송을 5회 이상을 보냈을 경우 선거법위반유무를 질의드립니다. 위반시 불법선거로 고발을 당할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당선폰,다이겨폰,필승폰등등 여러가지로 선거문자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반인터넷폰 문자 전송비 (500만원~3000만원) 후보자 마다 다름
후보자 스마트폰(음성,문자요금제사용자) 문자 전송비 (0원)
으로 문자비용의 세금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경우 스마트폰으로 문자보내지는 경우가 늘어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날로 발전되는 스마트폰의 환경에 맞추어 문자전송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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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전화답변(2016. 1. 13.)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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