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스마트폰의 네이버 인터넷을 보면 각 언론사에서 올린 각종 뉴스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하여 10여명 내외의 동료들이 함께 하는 단체 카톡방에 본인의 의견은 한 마디도 없이 그냥 올려만 놓을 경우 선거법을 위반하는 거나요?
둘째,
그리고 공유한 내용에 대하여 단체 카톡방에서 동료들과 함께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어느 당이 좋고 어느 당이 나쁘다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경우 선거법을 위반하는 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