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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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폰의 네이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뉴스를 복사하여 단체 카톡방에 올려 공유할 수 있나요?
내용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스마트폰의 네이버 인터넷을 보면 각 언론사에서 올린 각종 뉴스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하여 10여명 내외의 동료들이 함께 하는 단체 카톡방에 본인의 의견은 한 마디도 없이 그냥 올려만 놓을 경우 선거법을 위반하는 거나요?

둘째,
그리고 공유한 내용에 대하여 단체 카톡방에서 동료들과 함께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어느 당이 좋고 어느 당이 나쁘다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경우 선거법을 위반하는 거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카카오톡 등)을 전송·전달하는 방법(뉴스 기사 공유 포함)으로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타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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