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간 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선거관련 정보의 제공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Q1.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선거 정보 서비스 제공 시 공직선거법 등 관련 조항에 위반되는지 질의합니다.
[선거 정보 제공 방식]
가 : 서비스 제공방식 : 유권자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보 조회
나 : 서비스 제공기기 : IOS, Android를 OS로 탑재한 스마트폰
다 : 서비스 제공일정 : 2020.04.02 ~ 2020.04.15
라 : 서비스 제공정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선거제도, 일정 및 후보자정보, 정당정책 또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API
- 정보 제공 후 정보 출처 명시
Q2. 선거기간 개시일(2020.04.02)부터 선거일(2020.04.15)까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4항 2호부터 7호, 10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지 질의합니다.
Q3. 후보자정보 및 정당정책 공개 시 임의의 특정정당/특정후보만 공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지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원내정당/비례위성정당/원외정당 중 일부만 한정하여 공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지 질의합니다.
만약 일부만 공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면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등 과 같은 서비스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