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정보 조회 가능여부
내용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간 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선거관련 정보의 제공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Q1.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선거 정보 서비스 제공 시 공직선거법 등 관련 조항에 위반되는지 질의합니다.

[선거 정보 제공 방식]
가 : 서비스 제공방식 : 유권자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보 조회
나 : 서비스 제공기기 : IOS, Android를 OS로 탑재한 스마트폰
다 : 서비스 제공일정 : 2020.04.02 ~ 2020.04.15
라 : 서비스 제공정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선거제도, 일정 및 후보자정보, 정당정책 또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API
- 정보 제공 후 정보 출처 명시

Q2. 선거기간 개시일(2020.04.02)부터 선거일(2020.04.15)까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4항 2호부터 7호, 10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지 질의합니다.

Q3. 후보자정보 및 정당정책 공개 시 임의의 특정정당/특정후보만 공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지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원내정당/비례위성정당/원외정당 중 일부만 한정하여 공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지 질의합니다.
만약 일부만 공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면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등 과 같은 서비스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의 정보는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정당에게서 정보게시와 관련한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귀문과 같이 당해 업체의 기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귀문의 애플리케이션에 상업적 광고를 게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