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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회투표시 선거운동에 대하여
내용
지난 6.4지방선거시에는 사전투표일의 선거운동에 있어서 투표소로부터 000m밖에서
유권자에게 인사하는 방법(어깨띠.선거용점버착용, 목걸이형피켓 등)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있었는데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순회투표시 본인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있는지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벽보와 공보물에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할 수있는지요?
수협조합장 선거의 투표용지 모형은 어떤것인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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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에 실시하는 순회투표장소로부터 100미터밖에서 후보자 본인이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1조의「공직선거법」제166조 준용 규정에 따라 순회투표장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선거공보선거벽보에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제22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의 서식(첨부파일 참조)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며, 동법 제51조의「공직선거법」준용 규정에 따라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 모형은 선거일 전 7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충남도위원회 지도과(042-489-1390)

첨부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별지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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