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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티비에 나온다는 홍보 문자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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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겨봅니다.

요즘 수원시장 예비후보인 김용남이라는 사람이 티비에 나온다는 문자가 자꾸옵니다.

문자 수신에 동의를 한 적도 없는데 어디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문자가 오네요. 일단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를 어디서 났는지 물어도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 해줬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해당 예비 후보의 트위터를 보면 문자를 보낸 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된 사람이 이런식으로 무단으로 홍보 문자를 보내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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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같은 법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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