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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업 시간에 선거홍보물로 계기교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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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공립).

다음 주 선거를 앞두고 하루 전날 쯤, 학생들 가정으로 배송 온 홍보물을 활용해서 계기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홍보물을 살펴보는 건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학생들이 맘에 드는 공약/후보 이야기하거나
모의 투표를 하는 것 등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교사가 교과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필요한 목적 범위 안에서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선거의 모든 후보자에 대한 공약을 토론하고,「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한 뒤 선거일 후에 그 결과를 학생들에게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교사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또는 제108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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