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태어나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의정부에서는 거주하기는커녕 하루 묵은 적도 부대찌개 먹어본 적도 없는데 자꾸 의정부(갑) 새누리당 예비후보 강세창이라는 양반의 선거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구나 하고 수신거부를 했습니다만 수신거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자꾸 문자가 옵니다. 수신거부를 세 번이나 했는데도 선거문자를 보내 오는 것은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 운동 목적의 정보를 보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또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계속 문자를 보내 오는 것은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기술적 조치를 가한 것이라고 추정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