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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신거부해도 계속 오는 선거 문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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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태어나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의정부에서는 거주하기는커녕 하루 묵은 적도 부대찌개 먹어본 적도 없는데 자꾸 의정부(갑) 새누리당 예비후보 강세창이라는 양반의 선거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구나 하고 수신거부를 했습니다만 수신거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자꾸 문자가 옵니다. 수신거부를 세 번이나 했는데도 선거문자를 보내 오는 것은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 운동 목적의 정보를 보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또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계속 문자를 보내 오는 것은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기술적 조치를 가한 것이라고 추정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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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가 등록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제82조의5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강세창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 귀하의 핸드폰으로 선거문자를 전송하지 말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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