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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신거부 표시가 없는 문자메시지
내용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지도 않고

수신거부 안내가 없는 문자메시지

거의 하루에 한 통 꼴로 보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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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목적의 정보 (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함)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 선거 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 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나,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 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 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 됩니다. 만일 귀하가 수신거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부산진구선관위 ☎051-807-1390] 로 문의하셔서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주시면, 해당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귀하의 휴대전화번호 를 수신거부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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