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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신거부 문자없는 국회의원선거문자 신고
내용
수신거부 안내가 없는

선거홍보용 국회의원 선거문자 신고합니다.

이거 분명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캡쳐해서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올려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결과도 안내할겁니다.

나만이 알고 있을게 아니라 이런 선거문자 신고하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보공유차원에서도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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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설날·추석 등 명절(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등 포함)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며, 같은 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지 않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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