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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당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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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나. (지급이 가능할 때) 한도는 얼마인지

2.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의 수당과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장의 수당의 한도는 각각 얼마인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정치자금법」에 후원회의 사무소에 두는 유급직원의 급여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의 급여수준을 벗어나 과도하게 제공하거나, 수당·활동비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운동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제114조, 제135조, 제230조 및「정치자금법」제2조제3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35조,「공직선거관리규칙」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5만원 이내의 수당과「공무원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숙박료를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자료실-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51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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