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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식사대접 선거법 위반에 해당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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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흥시 능곡동 주민센터 김은영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들을 모시로 식사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선거관련으로 하면 "안된다" "된다"로 의견들이 있어 질의 드리니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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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와 무관하게 귀문의 행사를 개최진행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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