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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파구청장 불법선거 활동
내용
민방위 훈련에 와서 왜 자기 이력을 줄줄히 설명하는데 10분을 소비하시는데요. 불법선거 아닙니까. 민방위랑 자기 변호사 시험합격이 뭔 상관입니까 평소엔 나오시지도 않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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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의례적으로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민방위 교육의 목적범위에서 벗어나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사안은 이미 발생한 사안으로 보이는 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 정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02-424-1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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