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2일 새솔동으로 법정동 및 행정동이 설치되는 지역은 원래 남양읍과 비봉면의 앞에 놓여있던 수역(시화호)을 매립한 지역입니다.
한편,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와 지방의회선거구 구역표에 따르면 남양읍(남양동)과 비봉면은 모두 국회의원 "화성시 갑", 경기도의회 "화성시 제2선거구", 화성시의회 "다 선거구"에 속합니다.
이때 새솔동은 새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창설된 경우와 같이, 별도의 구역표 개정이 되기 전에도 (남양읍과 비봉면이 포함되는) 화성시 갑, 화성시 제2선거구, 화성시의회 다선거구에 포함이 되게 되어 기부행위나 선거운동 규제, 혹은 선거 시행시(재보선 포함)의 지역구 범위에 포함되게 되는지요?
아니면 새솔동은 선거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