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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산그린시티에 창설되는 법정동 새솔동의 선거구 문제
내용
2018년 1월 22일 새솔동으로 법정동 및 행정동이 설치되는 지역은 원래 남양읍과 비봉면의 앞에 놓여있던 수역(시화호)을 매립한 지역입니다.

한편,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와 지방의회선거구 구역표에 따르면 남양읍(남양동)과 비봉면은 모두 국회의원 "화성시 갑", 경기도의회 "화성시 제2선거구", 화성시의회 "다 선거구"에 속합니다.

이때 새솔동은 새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창설된 경우와 같이, 별도의 구역표 개정이 되기 전에도 (남양읍과 비봉면이 포함되는) 화성시 갑, 화성시 제2선거구, 화성시의회 다선거구에 포함이 되게 되어 기부행위나 선거운동 규제, 혹은 선거 시행시(재보선 포함)의 지역구 범위에 포함되게 되는지요?

아니면 새솔동은 선거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행정구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남양읍, 비봉면 등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현 새솔동 지역)」는 별도의 선거구역 개정 전까지 현재의 선거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구가 공백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입후보예정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입후보예정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3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2009.2.12., 2010.1.25., 2011.7.28., 2012.2.29., 2014.1.17., 2014.2.13., 2014.5.14.>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ㆍ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ㆍ청년단체ㆍ여성단체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 등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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