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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품 활용 선거 운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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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이 소품을 힘들어서 발등에 내려놓거나 땅에 놓고 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관리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품의 규격은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손에 들고 선거운동을 하다가 힘들어서 잠시 발등에 내려놓거나 땅에 내려놓는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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