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교육 시 홍보 관련
내용
용인시정신건강증진센터 근무자입니다.

기관에서 6월 9일(선거종료 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 진행하는 부모교육 공개강좌를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기흥구 보건소 3층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대상입원은 약 150명 입니다.

참여율향상을 위해 오는 5월 19일부터 센터에서는 포스터, 배너, 우편물 등을 이용한 교육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 때
- 포스터 내에 사전예약 시 소정의 기념품 혹은 홍보물을 드립니다.

라고 기대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통상적인 기념품 및 홍보물을 증진센터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기념품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