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흥시 의회사무국입니다.
금번 의회 소식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의회 소식지 내지에 새해맞이 광고를 전면에 실으려하는데,
시흥시의회 모든 의원님들 사진을 광고 이미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이미지는 향후 시흥시의회 공식페이스북에도 올리려고 하는데,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의회 소식지 배부처에 있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병의원 등에 비치용으로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