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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속직원 한마음연수 실시 가능여부
내용
울산 울주군 총무과에 근무하는 한마음연수 담당자입니다.
울주군은 격년제로 직원복지와 공동체훈련 및 직원간 소통,협력 향상을 위하여 한마음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선관위에 전화질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여 중앙선관위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한마음연수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과정별 테마를 가지고 체험학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계획대로 소속직원을 위한 한마음연수를 시행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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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각목에 해당되는 행사가 아니라면 제한기간 중(2014. 4. 5.~6. 4)에는 개최할 수 없음.

※울주군직원한마음연수는 선거와 무관하게 실시하는 본연의 직무교육으로 불 수 없고, 법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경우에 해당되는 행사로 볼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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