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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기업 공동브랜드 다누리 홍보를 위한 거리행사(가칭)
내용
(재)서울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일자리창출의 주역이자,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소기업의 유통촉진과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거리 이벤트 행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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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사 명 : 소기업 공동브랜드 다누리 홍보를 위한 거리행사(가칭)
◈ 주최/주관 : 서울시/(재)서울산업진흥원
◈ 참여기업 : 서울시 소기업 공동브랜드 다누리 기업
◈ 장 소 : 다누리 강남점,성북점 인근 야외(장소미정)
◈ 행사기간 : 2014.4월 中(미정)/2일간 행사
◈ 행사내용
- 공동브랜드 '다누리'의 이동 팝업샵을 설치하여 시민홍보 및 소기업 인지도 제고
- 우수 소기업 제품홍보 및 판매(판매수익금 일부 기부예정)
- 나눔실천운동"미리내"운동과 공동캠페인 진행
◈ 참 석 자 : (재)서울산업진흥원 임직원 및 소기업관계자,온라인 서포터즈 등
◈ 문의사항
1. 본 행사는 2014 지방선거와 무관하지만, 혹시 행사의 주체 또는 주관기관으로 서울시나 (재)서울산업진흥원 명의로 한다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재)서울산업진흥원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소기업의 유통촉진과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귀문의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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