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션거법관련문의(동아리밴드)
내용
음악동아리벤드를7~8명이 모여서 취미활동하고있는 단체인데요 군의원사무실개소식에 저희단체가 식전행사로 음악연주하고
수고비로 ?300,000을 받으면 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개소식에서 전문적인 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공연을 하고, (예비)후보자가 공연자에게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통상적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통상적인 사례금보다 현저하게 많은 수고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