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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월호 사고 관련 추모 문화제 실시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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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육성특별법에 의한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
정치관계법에 의해 여러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저희 회원 자녀 역시 희생되었으며
전국민적으로 애도와 추모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추모 문화제를 연맹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시기는 5월 19일 또는 20일 예정이며
회원 중심으로 약 500~1000여명의 사람이 모일 예정이며
행사내용은 대략 추모 종교의식 및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와 같은 행사가 진행되어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한국자유총연맹은 「공직선거법」제103조제2항에 따라 선거기간 중(2014. 5. 22. 6. 4.)에는 회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므로 귀문과 같은 추모행사를 선거기간 중에 개최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개최하는 경우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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