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세살마을 조부모, 임산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세살마을 조부모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개요 : 서울시와 가천대학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매년 세살마을 조부모, 임산부 교육을 통하여 양육문화 확산을 통한
저출산 극복 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교육임
(서울시와 가천대학교,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교육일정 수립 후
전체 자치구에 교육시행 일정 등 통보하여 실시함)
- 일 정
○ 조부모:2016.04.05, 04.12, 04.19(화) 10:30 ~ 12:00
○ 임산부:2016.09.24,10.01,10.08,10.1510:30~12:00/14:00~15:30
- 장 소 : 은평구청 내 교육장 이용
- 대 상 : 조부모 40명
- 주 관 : 은평구,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중략)..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중략)..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질의 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우리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등에서 부모, 조부모, 임산부 등의 교육일정을 잡고 교육실시하도록 한 교육에 대하여 우리구청 교육장을 사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 60일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기타 공직선거법 등 저촉 여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