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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그웨이형 제품(윈드러너)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보전
내용
2014년 지방선거를 맞아 세그웨이형 제품을 이용하여 선구운동에 이용시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검토바라며, 아울러 적법시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윈드러너(임대) - 세그웨이형 제품
가. 윈드러너란 자가 평형 이륜 전동차 로 사용자의 무게중심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중 하나입니다.

나. 레저용으로 또는 개인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며, 거리광고 또는 홍보용
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경비 및 경찰등 사용 용도가 다양한 이동 수단입니다.

다. 윈드러너의 임대료는 일13만5천원이며, 개인 이동 수단으로 탈것에 해당하며
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제품의 사진을 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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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세그웨이형 제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에 규정된 선거사무원 등이 세그웨이형 제품을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세그웨이형 제품(윈드러너)을 타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 세그웨이형 제품에 별도의 홍보물을 첩부ㆍ게시ㆍ설치하거나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세그웨이형 제품을 타고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법 제90조, 제93조, 제105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세그웨이형 제품을 「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에 의한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자동차로 사용하거나 같은법 제91조제4항의 선전벽보 등 첩부용 자동차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 같은법 제91조제4항의 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외에 다른 선전시설물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 세그웨이형 제품의 임차비용이 보전되는 선거비용인지
귀문의 경우 세그웨이형 제품을「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자동차를 대신하여 사용한다면 그 임차비용은 보전되는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이나, 같은법 제91조제4항의 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0조제6호에 따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세그웨이형 제품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이동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보전되지 않는 선거비용에 해당되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의 이동수단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사용한다면 같은법 제135조, 동법 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는 실비의 범위내에서 보전되는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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