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를 맞아 세그웨이형 제품을 이용하여 선구운동에 이용시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검토바라며, 아울러 적법시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윈드러너(임대) - 세그웨이형 제품
가. 윈드러너란 자가 평형 이륜 전동차 로 사용자의 무게중심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중 하나입니다.
나. 레저용으로 또는 개인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며, 거리광고 또는 홍보용
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경비 및 경찰등 사용 용도가 다양한 이동 수단입니다.
다. 윈드러너의 임대료는 일13만5천원이며, 개인 이동 수단으로 탈것에 해당하며
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제품의 사진을 첨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