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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그웨이형 제품(윈드러너)을 예비후보자 및 수행원의 이동수단 활용
내용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세그웨이형 제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용시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검토바라며,
아울러 적법시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내용
- 윈드러너(임대) : 세그웨이형 제품
※ 윈드러너란 자가 평형 이륜 전동차 로 사용자의 무게중심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
- 이용예정자 : 예비후보자 및 일반수행원 (5명이하)
- 이용사유 : 지역구는 좁은골목 소로길로 이루어져 차량통행 불가지역이 다수 존재하여 해당교통수당이용

2. 질의사항
가. 세그웨이형제품의 예비후보자 및 수행인력의 이동수단으로 사용시 공직선거법상 위반여부
나. 비용의 분류(정치자금 또는 선거자금)는 어떻게 되는지
다. 선거자금 분류시 보전여부
가~다 조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5명 이하로 단순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개인이 소유한 귀문의 이륜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이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이륜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 및 보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에게 같은 법 제1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실비 외에 귀문의 교통수단을 임대하여 주는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기타 자원봉사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23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귀문의 이륜자동차에 예비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등 자신을 선전하는 홍보물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91조,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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