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세그웨이형 제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용시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검토바라며,
아울러 적법시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내용
- 윈드러너(임대) : 세그웨이형 제품
※ 윈드러너란 자가 평형 이륜 전동차 로 사용자의 무게중심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
- 이용예정자 : 예비후보자 및 일반수행원 (5명이하)
- 이용사유 : 지역구는 좁은골목 소로길로 이루어져 차량통행 불가지역이 다수 존재하여 해당교통수당이용
2. 질의사항
가. 세그웨이형제품의 예비후보자 및 수행인력의 이동수단으로 사용시 공직선거법상 위반여부
나. 비용의 분류(정치자금 또는 선거자금)는 어떻게 되는지
다. 선거자금 분류시 보전여부
가~다 조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