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헌법 제21조에 보장하는 자유에 의거한 투표관리관의 재량행위.....허나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지 않고 재량으로서 규정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하셨는데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 받은 사람에게 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가 따로 필요한가요.....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인데 헌법 제21조는 국민을 위한 헌법이 아닌가보네요.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재량행위를 위한 헌법일 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