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3세의 아들의 후견인 입니다 지난6.4 지방선거때 거주 주민센타에서 거소투표신고서 를 받아 작성해서 보내고 투표일이 다가와도 아무통보가 없어 문의 했더니 성년후견인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요즈음 장애인 인권교육에서 교육과정에 투표할수있다고 강사님의 설명을 듣고
문의합니다 어제도 재보궐 선거로 다시 거소투표신고서가 도착했읍니다
자세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알아야 저도 내년부터 장애인 인권강사로 다니며 후견인등 강의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것이 있다면 알아야 전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