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장인 어른께서 정신 건강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 성년후견을 받고 계십니다.
가끔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돌아올 때도 계시는데, 문제는 다음 대선때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나타내셨을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위 두개의 법에 의하면 금치산선고 받은 사람은 성년후견으로 간주규정이 있고 공선법에는 금치산자 선거권 제한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성년후견받고 계신 장인 어른의 선거할수 있는 권리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2. 또한 성년후견등기사항은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제한적인 걸로 아는데 선관위에서 선거인 명부확정할때 성년후견 받는 사람 또는 금치산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 제한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