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년의날 축하문 홈페이지 및 sns 게시와 관련한 질의 드립니다.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의 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성년축하 서한을 성년이 되는 지역주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홈페이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성년축하 서한을게재하는 것도 위에포함 되는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구청장 서명 또는 이름을 축하문에 함께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