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성년의날 축하문 게시 관련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성년의날 축하문 홈페이지 및 sns 게시와 관련한 질의 드립니다.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의 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성년축하 서한을 성년이 되는 지역주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홈페이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성년축하 서한을게재하는 것도 위에포함 되는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구청장 서명 또는 이름을 축하문에 함께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초기화면 또는 팝업창 포함)이나 SNS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문(직·성명 포함)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