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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문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후원받은 상품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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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김해시에서는 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에 의거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

설문조사의 참여율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CGV의 후원을 받아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설문조사 참여의 대가로

CGV 영화티켓을 제공(증 김해CGV 제공 표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인 설문조사 응답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여론조사기관이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여론조사기관의 명의와 비용으로 통상적인 금액 범위 안에서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됨을 알리고 이를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않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고 게재 포함)를 밝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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