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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문조사 이벤트 기프티콘 제공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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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개소하는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의 초기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페이스북을 통한 인지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5천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120명에게 제공하려 합니다.
설문조사는 2018년 12월 18일 ~ 12월 30일(13일간)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문화창조허브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파악입니다.
이를통해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방법을 해야 하는지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하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이라 함)이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이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명의로 참여자에게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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